첵커 첵첵 공식 · 2일 전 수정
내 리스트로 가져오기- 계약 만기일 다시 확인하기
- 나갈지 연장할지 정하기
- 집주인에게 계약을 끝낸다고 알리기 (문자 등 기록 남기기)
- 집주인과 보증금 돌려받을 날짜 정하기
- 새 집 잔금 날짜와 맞추기
- 다음 세입자가 집 보러 오는 날 협의하기
- 관리비와 공과금 정산하기
- 원상복구 범위를 집주인과 확인하기
- 집 상태 사진 남기기
- 열쇠·카드키 반납 준비하기
- 보증금 반환 요청을 내용증명으로 보내기
-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알아보기
- 임차권등기가 끝나기 전에는 전출하지 않기
- 전세보증보험에 들었으면 보증기관에 이행 청구하기